서희스타힐스

천안동남소방서, 구급대원 폭행하면 누가 당신을 구합니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5-27 18:0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천안동남소방서(서장 김오식)는 현장활동 소방공무원 폭행방지 대책을 수립 및 실시한다.

현장활동 소방공무원 특히 구급대원의 폭행사고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강력대처에 따라 대응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주취자인 이송 당사자(본인 및 가족)에 의한 폭행사고가 지속되고 있어 법적대응 및 대원보호 대책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최근 충남지역 3년간 폭행발생은 총 17건으로 `11년 3건, `12년 6건, `13년 8건 모두 주취자에 의한 구급대원 폭행 피해였다. 처리건수 총 17건 중 벌금 14건(82%), 기소유예 1건(6%), 재판중 1건(6%), 기타 1건(6%)이다.

이에 폭행사범 발생 시 소방특별사법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직접수사를 통해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소방서는 경찰수사 개시 후, 사건을 이첩 받아 소방특사경이 수사 후 검찰에 송치 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3년간 폭행사범 17명 중 특사경이 직접수사로 2명이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소방활동방해사범 적용 벌칙은 ▲ 소방기본법 제50조(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이 있다.

이외에도 천안동남소방서는 119구급대 폭행방지 표준행동요령 등을 교육하고 리플릿 및 포스터 등을 이용해 대국민 홍보활동도 벌일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