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학생들이 체육활동 못하는 이유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 연일 이어지는 미세먼지로 인해 학생들의 체육학습권과 건강권이 침해받고 있다.

전국 초중고교 실내체육관 보유비율은 64.7%에 불과해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면 학생들은 사실상 체육수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신학용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29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초중고교 실내체육관 보유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 1만1408개교 가운데 실내체육관이 있는 학교는 7381개교로 64.1%에 불과했다.

또한 실내체육관이 있더라도 학생 1인당 평균면적은 1.33㎡(0.4평) 밖에는 되지 않아, 많은 학생들이 시설을 사용하기는 무리가 있었다.
문제는 이러한 현실에서는 미세먼지 경보 발령 등 실외활동이 자제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실내체육관이 없는 35.9%의 초중고교 학생들은 사실상 체육수업을 중단하거나, 미세먼지 속에서 체육수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체육학습권과 건강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실제 지난 5월 27일부터 29일 현재까지 우리나라 미세먼지(PM10) 농도는 옅은 황사의 영향으로 전 권역에서 약간 나쁨(일평균 81~120㎍/㎥)과 나쁨(일평균 121~20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약간 나쁨의 경우, 노약자는 장기간 실외활동 가급적 자제, 나쁨은 일반인도 무리한 실외활동 자제 권고가 내려져 초중고교 학생들이 실외에서 체육활동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교육부 대책은 전무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에 문의한 결과 "학교 실내체육관은 '학교체육 진흥법'에 나온 것이 전부이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고 답변,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현행 학교체육 진흥법에서는 학생들의 체육활동과 체육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충 등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인천 학생들의 체육활동 환경이 타 지역에 비해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의 경우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최고 수준(약 160㎍/㎥)이지만 초충고교 전체 학생 1인당 실내체육관 평균면적은 서울(0.95㎡)에 이은 전국 최저(0.98㎡)였다.

실내체육관의 전국평균 면적은 1.33㎡이며, 미세먼지의 전국평균 농도는 29일 기준, 123㎍/㎥이다.

이와 관련, 신학용 위원장은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라 학생들의 체육활동이 엄연히 보장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교육부는 최근 미세먼지 등 변화된 환경에 따라 조속히 지침을 마련해 학생들의 체육학습권과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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