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피아 척결 ‘역행’… 산자부 출신 관료 포스코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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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04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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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코 “사회적 정서 고려해, 채용 않기로”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정부가 산업통상자원부 출신 퇴직 관료들의 포스코 취업을 승인한 것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산업부의 이같은 조치는 세월호 참사 피해를 키웠다는 비난을 받아온 '관피아(관료+마피아)' 양산의 한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의 퇴직 관료에 대한 관련 기관 및 기업 취업 제한조치에 상반된 일어어서 향후 조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포스코는 이들 전직 관료들에 대한 채용을 전면 백지화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달 30일 개최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퇴직 공무원 15명의 취업 심사를 벌여 전 산업부 국장 A씨를 포함한 12명의 포스코 취업을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산업부 출신 전 국장의 퇴직 전 업무와 포스코에서 맡을 예정인 직위와의 직무관련성을 검토한 결과 취업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참석자 8명의 과반이 되지 않아 취업을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전 5년간 소속 부서와 취업 예정 기관 간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취업을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포스코의 경우 산업부로부터 신기술·제품 개발과 관련해 예산지원을 받는 등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의견도 많아 논란이 일었다.

위원회는 A씨의 취업 여부를 놓고 의견이 갈려 표결까지 간 끝에 취업을 승인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

하지만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포스코는 이날 채용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 측은 외부 인사 영입을 위해 헤드헌팅 업체를 통해 적임자를 물색하는 등 적법한 채용 절차를 밟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직 관료 영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사회적 정서를 고려해 채용 진행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정고시 출신인 A씨는 지난 4월 23일자로 명예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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