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 여부가 드러날 경우 막대한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대인도 수출이 위축될 가능성도 높다.
코트라에 따르면 이번 제소는 지난 4월 11일 인도 최대 강판 생산업체인 진달 스테인리스(Jindal Stainless)가 한국·중국·말레이시아산 스테인리스 열연강판 제품의 덤핑조사 의뢰서를 인도상공부 반덤핑사무국(DGAD)에 제출하면서 이뤄졌다.
해당 품목은 ‘Hot-Rolled Flat Producs of Stainless Steel 304’ 시리즈로 인도 현지 세관의 HS코드는 7219, 7220이다.
DGAD는 진달 스테인리스측으로부터 관련 제품의 덤핑 의혹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두 제품의 한국산 수출규모는 중국에 이어 2위이며 연간 수출액은 1억달러 내외, 시장 점유율은 10~15%에 달한다.
두 제품의 경우 현재 덤핑방지관세가 적용되고 있으며, 부과기간은 2015년 2월 19일까지다. 특히, 이번에 조사되는 304 시리즈 상품은 덤핑 사실이 발각될 경우 톤(MT)당 1364달러(약 140만 원)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조사결과 발표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DGAD 측은 덤핑사실이 발각될 경우 피해 정도를 상쇄할 적정 수준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조사 개시 시점이 신정부 출범 후 제조업 육성정책 및 인프라 시설 투자의 확대로 관련 제품의 수요 증가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라 관련 업계는 긴장하고 있으며, 코트라도 우리 기업들이 DGAD의 조사에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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