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법률지원 및 진상조사 특위'에 따르면 안산 단원고 2학년에 재학 중이던 희생자의 아버지 전모(43)씨는 이날 광주지법 해남지원에 국가와 해양경찰청,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를 상대로 한 증거보전신청서를 제출했다.
전씨는 신청서에서 지난 4월 16일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가 기록한 레이더 영상을 비롯해 세월호의 자동식별장치(AIS)·교신·로그인 기록 등을 보전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가 보유한 교신기록 등은 그 보존기간이 오는 15일까지로 짧기 때문에 시급히 보전할 필요가 있다"며 "그렇지 않으면 세월호 침몰 당시 상황에 관한 핵심 증거들인 세월호 교신기록 일체에 접근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씨는 이 증거들을 바탕으로 세월호의 침몰 전후 운항 상황과 관련한 국가 및 담당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증명할 계획이다. 이어 국가 등을 상대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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