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입회비 건전성 왜곡? "금감원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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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0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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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국내 자산운용사가 사실상 일회성 비용인 금융투자협회 가입비를 매도가능자산으로 분류하는 바람에 업계 자본 적정성을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입비를 자본에서 빼면 곧장 자본잠식에 빠지거나 자본잠식률이 더 나빠지는 운용사가 전체에서 약 40%를 차지하지만,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당국은 이를 개선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9일 금감원ㆍ금투협 전자공시를 보면 국내 86개 자산운용사 가운데 상당수가 3월 말 현재 5억원 안팎인 협회 가입비를 장부에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계상해 자본을 늘리고 있다.

이에 비해 같은 시기 자본금 대비 자본총계 초과금이 5억원 미만으로 가입비를 빼면 자본잠식될 수 있는 회사는 키움자산운용, CBRE글로벌인베스터스자산운용, 베스타스자산운용을 합해 3곳에 달했다.

여기에 이미 자본잠식인 회사도 현대자산운용, 도이치자산운용, 마이애셋자산운용, GS자산운용, 피닉스자산운용을 합쳐 30곳에 이른다.

전체 86개 운용사 가운데 약 38% 해당하는 33곳이 가입비를 자산에서 없앨 경우 자본잠식되거나 자본잠식률이 더 악화된다는 얘기다.

이뿐 아니라 메리츠자산운용 및 유진자산운용,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을 비롯한 8개사도 자본금 대비 자본총계 초과금이 10억원 안팎에 불과했다. 가입비가 없다면 수억원대 적자에도 곧장 자본잠식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당국은 수년 전 가입비를 일회성 비용으로 분류해 손실처리하거나 수년에 걸쳐 상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지만 흐지부지됐다.

당국이 여전히 가입비를 자산으로 잡는 것을 허용하는 근거는 금투협 정관이다.

금투협 회원사가 합병 또는 청산을 해도 가입비를 돌려받을 수 없지만, 협회가 해산할 경우에는 잔여재산을 나눠준다는 내용이 정관에 담겨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나 운용사 가운데 일부는 금투협 가입비를 이미 비용처리한 것으로 안다"며 "그렇지 않은 회사도 협회에 잔여재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산으로 계상해도 문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똑같이 가입비를 내면서 쓴 돈이지만 회사마다 제가각 회계처리해도 무방하다는 얘기다. 금투협 회원사였던 애플투자증권은 2013년 자진 청산하면서 협회 가입비를 못 돌려받았으며, 결국 뒤늦게 전액 손상처리했다.

업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상 기구인 금투협이 해산할 때만 가입비를 반환한다는 것은 사실상 안 돌려준다는 얘기"라며 "협회 정관 역시 금융위 승인으로 만들어지고 수정된 것인 만큼 당국 스스로 부적절한 회계를 용인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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