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 잘못 팔면 보험사 아닌 대리점이 배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6-12 07:2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앞으로 보험대리점이 소비자에게 보험을 잘못 팔게 되면 대리점이 배상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보험사가 배상을 해왔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로 여겨져 온 보험대리점에 대해 이처럼 감독·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500명 이상 대형 보험대리점은 40여 개, 개인 대리점의 경우까지 합하면 전체 3만여 개에 이르는 등 보험 시장에서 대리점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보험대리점의 난립으로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해 고객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보험대리점이 직접 책임을 지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불완전판매에 따른 보험 계약자의 손해 배상을 보험사가 아닌 보험대리점들이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보험사가 배상을 해왔다.

일정 규모(100명) 이상의 보험대리점은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형 보험대리점의 경우에만 어느 정도 감독의 손길이 미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보험대리점을 대상으로 '보험계약 갈아타기'(승환계약)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승환계약은 자신이 가입한 기존 상품을 해지하고 새 상품에 가입하는 것으로, 보험설계사들이 실적을 올리려고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한 보험회사에 가입한 계약을 해지하고 6개월 이내에 비슷한 상품군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승환계약으로 본다. 기존 계약을 해지하면 원금 손실 등 소비자가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크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