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원에 따르면 청해진해운은 세월호 참사 발생 2주 전인 지난 4월 2일 서울중앙지법에 "수상택시사업 도선장(나루터) 공사 관련 처분 지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5억 원의 손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해진해운과 서울시의 악연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 회사는 서울시의 수상택시 사업권을 따냈고, 이후 양화대교 상류인 양화지구에 2층 도선장을 만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그 다음 해 10월 해당 공사의 중지를 통보했다. 해양소년단 훈련 시 도선장 때문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자 청해진해운은 한강대교 하류인 이촌지구로 도선장 설치 장소를 옮긴다는 내용의 이전허가를 서울시로부터 받아냈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반발하기 시작했다. 이후 서울시는 재차 도선장을 양화한강공원 당산철교 하류지점으로 옮기라고 명령했다.
청해진해운은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내는 등 법정다툼을 벌여 승소했다. 그렇지만 서울시가 어떤 처분을 내리지 않자 중앙지법에 "잦은 이전처분과 공사 지연으로 재산상, 영업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부장판사 마용주)에 배당돼 오는 24일 1차 변론을 앞뒀다. 한편 청해진해운의 수상택시 운행은 세월호 참사 이후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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