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14 제1차 중소기업 세정지원협의회'를 열고, 관련내용을 국세청에 건의했다.
명의신탁이란, 쌍방합의에 의해 본인(신탁자)의 자산 명의를 다른사람(수탁자)의 이름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현재 명의상 주주에게 최초 명의개서시점으로 소급하여 증여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현재 행정예고 중인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및 처리 규정'에 대해 신청대상기업을 가업상속공제 한도와 동일하게 매출 3000억원 미만까지 확대해 줄 것과, 현재 30억원으로 제한돼 있는 주식가액 한도를 폐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국세청은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신청대상 요건 중 설립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의 범위와 관련해, 당초 명의신탁주식 뿐 아니라 주식소유비율에 따른 주주배정방식의 유․무상 증자, 명의수탁자의 사망, 퇴사시 재신탁한 경우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이재광 중소기업 세정지원협의회 공동의장은 지난해부터 계속된 경기침체에 세월호 사고 여파로 유례없는 불황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서도 국세청은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연기 등을 적극 검토를 약속했다.
한편 중소기업 세정지원협의회는 지난해 4월 중소기업중앙회 초청 국세청장 간담회에서 설치를 합의했으며, 정기적인 회의 개최를 통해 기업 현장의 세정 애로사항과 불합리한 세정관행 등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발굴해 개선해오고 있다.
이날 중소기업계와 협의회는 △세월호 여파 피해업종 세무조사 유예 △법인 결산, 세무신고기간 중 세무조사 자제 △외국인근로자 고용기업 세정지원 확대 △소규모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면제기준 확대 △착오 등에 의한 경정청구 조기 지급 △홈택스를 통한 납세증명서 발급대상 확대 등 국세행정 관련 주요 애로 및 개선사항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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