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좌익효수'라는 아이디로 인터넷에 게시물 16건과 댓글 3451개를 작성했다.
그는 '절라디언', '홍어' 등의 단어를 사용해 호남지역을 비하하고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북한의 심리전에 넘어간 광주인들'이라고 표현했다.
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한명숙 전 총리 등을 비방하고, 인터넷방송 진행자인 일명 '망치부인' 이경선 씨의 딸에게는 성폭력적인 발언을 일삼았다. 배우 문근영과 촛불집회에 참가했던 김여진 씨를 비하하는 글도 게재했다.
국정원은 지난해 7월 "좌익효수는 국정원 직원이 아니다"며 연관성을 부인했지만 이후 이 같은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나자 "개인적인 문제로 국정원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해 비난을 샀다.
검찰은 '국정원 댓글사건'과의 연관성을 고려해 이 고발 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넘겨 수사해 왔다.
검찰은 추가 조사와 법리검토를 거쳐 조만간 A씨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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