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달 27일 서울역에서 주도한 조퇴투쟁에 대해 위원장을 비롯한 본부 집행부 16명, 시․도지부장 16명, 결의문 낭독자 4명 등 36명과 2일 발표한 제2차 교사선언과 관련해 전교조 전임자 71명 전부를 각각 검찰에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조퇴투쟁에 대해 헌법의 교육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교육기본법의 교육이 본래의 목적에 따라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돼야 하고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돼서는 안된다는 기본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교조가 근무시간 중 조합원 600여명을 위법한 집회에 참석하게 해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수업을 비롯한 생활지도, 담당업무 및 학급경영 등 학교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저해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 불법 집회에 참석해 정치적 편향성이 짙은 집단행동을 했다"며 "조퇴투쟁이 국가공무원법의 공무 외 집단행위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돼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조퇴투쟁 일반 참여자에 대해 시․도교육청에 집회 참여횟수와 가담 정도에 따라 교육공무원징계령의 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 등을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요청하고 기존 연가․조퇴투쟁 전력이 있는 참여자는 반드시 징계 처분하도록 요구했다.
진보 성향 교육감이 17개 시도교육청 중 13곳으로 실제로 징계가 이뤄질 지는 불투명하다.
징계 권한은 각 시도교육감에게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 2일 전교조 주도로 진행된 제2차 교사선언도 헌법과 교육기본법의 교육의 정치적 중립 정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국가공무원법의 정치운동 금지 및 집단행위 금지 위반으로 전교조 전임자 71명 전원을 고발조치했다.
교육부는 향후 사법기관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징계처분 등을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전임자 72명 중 1명은 학교로 복귀해 고발에서 제외됐다.
이처럼 이번 검찰 고발은 이날까지 시한인 전임자 복귀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한 조치의 성격도 띠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교조는 이날 고발에 앞서 교육부의 복귀 시한이 위법이라는 민변의 의견을 들어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지난 1심 판결로부터 30일이 오는 19일 전후로 위원장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조퇴투쟁에 대한 징계 경고에 대해서도 수업 피해가 없도록 미리 조정을 하고 조퇴를 해 문제가 없고 권리를 행사한 것일 뿐이라고 반발해 왔다.
교육부의 잇따른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검찰 고발과 징계 요청에 따라 교육계의 갈등이 확대되면서 12일로 예정된 전국교사대회를 앞두고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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