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북교육감에 전교조 전임자 복직 직무이행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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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0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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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 시․도교육청에는 전임자 복직 이행 요청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복직명령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전라북도교육감에게 즉시 복직을 명령하고 복직조치를 완료하도록 직무이행을 명령했다.

전북교육감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확정판결 결과를 보고 복직 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이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북교육감에게 직무이행명령을 한 것은 교원복무에 관한 사무는 기관위임 국가사무로 ‘노조아님 통보’로 인해 휴직사유가 소멸돼 복직명령을 내려야하는데도 전북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 권한에 따른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내린 조치”라며 “이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죄로 고발조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번 직무이행명령이 시․도교육감의 시국선언 관련자 징계요구 미이행에 따른 직무이행명령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요구대로 3일까지 복귀명령을 한 10개 교육청에 대해서는 전임자들의 복직 조치 이행에 나서도록 통보하고 복직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직권면직 조치하도록 요구했다.

요구사항과 달리 전임자 복직시점을 18일 또는 19일자로 통보한 6개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충남, 전남교육청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고 즉시 복직 조치가 이뤄지도록 촉구했다.

복직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직권면직 조치하도록 요구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요구사항들에 대한 조치 결과를 21일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교육부가 전임자 복귀와 관련 진보 성향 교육감들에 대해 직무유기에 따른 고발 조치 등을 경고하는 방식으로 압박하면서 이들 교육감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진보 성향 교육감들은 지난달 19일 법외노조 취소소송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전임자 복귀 등 후속조치를 위한 여유 기간이 최소한 30일을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복직시점을 타 교육청에 비해 뒤로 미뤘다.

전교조도 19일을 기점으로 위원장이 전임자들의 복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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