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상반기 동안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선호음식 취급업소 중에서 20개소를 선정, 지난달 20일 대표자 간담회를 실시하여 세부지침을 선정하고 이달 7일, 계양구청 영상회의실에서 음식점 대표자에게 지정증을 수여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이들 음식점은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인 만큼 일반 단체가 아닌 임산부와 다자녀 직계 가족이 업소를 방문하면 음식 값에 10%를 할인해 준다.
임산부 및 다자녀 할인음식점은 “계양구청 홈페이지 생활정보”코너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계양구 주민이면서 인천아이모아카드나 고운맘 카드 또는 임산부 수첩과 신분증을 식사 후에 같이 제시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구는 혼돈을 막고자 업소 카운터에 안내판을 부착함과 동시에 업소 입구에는 할인음식점 표지판을 별도로 설치해 줄 예정이다

임산부_및_다자녀할인음식점_참여업소_지정증교부[사진제공=인천시 계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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