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단장 윤승노)은 지난달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도내 자동차 정비공장과 외형복원 도장전문업체 164개소를 단속하고 이 가운데 대기환경 오염행위를 한 49개소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유형별로는 미신고업소(무허가) 26개소,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15개소,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8개소 등이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들은 주택가와 인접한 곳에서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자동차를 도색하거나, 신고한 후에도 배출시설을 정상 가동하지 않아 페인트 분진,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업체들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는다.
도 특사경은 불법 행위로 인한 대기오염 유발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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