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치과 전문과목 수련을 받았지만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을 박탈당한 치과의사들이 전문의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응시 제한은 치과의사의 다수를 차지하는 일반의들의 반발 때문이다.
이번 사태는 일반의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학병원 교수·치과학회 간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민을 위한 올바른 치과전문의제도 개선방안 관련단체 연합(이하 연합)은 지난 1일부터 보건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은 전국치과대학치과교정학교수협의회·구강악안면외과 전속지도전문의및교수협의회·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대한치과교정학회·전국치과교정과동문연합회·악안면성형구강외과개원의협의회·대한병원치과의사협회 등 7개 단체로 구성돼 있다.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1998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른 2007년 이전 전문과목 수련자에 대한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 부여다.
같은 이유로 전문의 자격이 없는 대학병원 교수들에게 전문의 자격 취득 기회를 줘야 한다는 주장한다.
정부는 1962년 치과 전문의 제도를 도입했으나, 전문의 자격 취득 시험은 시행하지 않았다.
치과의사 다수인 전문과목을 수련하지 않은 일반의들의 반대로 1989년과 1996년에 각각 입법예고까지 했지만 전문의 시험은 여전히 도입되지 못했다. 치과 전문의 과정을 마친 사람은 전체 치과의사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전국 치과대학장들이 1996년 전문의 자격시험 미실시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해 1998년 위헌결정을 이끌어낸 후에야 시험이 실시됐다.
그러나 복지부는 전문의 자격시험 시행을 위한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시행령 제정 이듬해에 인턴 과정을 시작하는 사람부터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 때문에 2008년 이후 전공의(레지던트)를 마친 치과의사만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치과 전문과목은 구강악안면외과·치과교정과·치과보철과·소아치과· 치주과·치과보존과·구강내과·구강악안면방사선과·구강병리과·예방치과 10개다.
그러나 전문의 응시자격 제한으로 10개 과목 전문의 수는 1000여명에 불과하다.이전에 수련을 마친 치과대학 교수 등 7000여명에겐 응시 자격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연합 측은 “2007년도 이전 수련자들에게도 전문의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며 “기형적인 현 제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의 자격이 없는 치과대학 교수가 전공의를 가르치는 상황에 대한 개선도 요구했다. 현재 비전문의인 치과대학 교수의 전공의 수련을 허용하는 특례는 2016년 12월까지만 유효하다.
연합 측은 “전문의 배출을 최대한 억제하려는 치과의사협회 요구로 전공의 교육을 하는 교수의 전문의 자격 취득 기회도 봉쇄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례가 2016년에 만료되므로 현재 전공의 1년차들은 전문의가 남는 수련기관으로 수련 과정이 이전되지 않는 한 2017년 1월 시행되는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을 얻을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연합은 요구 관철을 위해 오는 14일까지 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15일에는 소속 회원들이 참가하는 대규모 시위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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