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을 보면 국내입양 우선 추진, 예비 양친·양자 조사의 진실성 등 핵심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입양기관에는 곧바로 7일에서 15일까지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지금까지는 입양특례법을 위반하더라도 1차 경고 처분에 그쳤다.
현재 국내 입양기관이 외국 입양기관과 새로 업무협약을 맺을 때만 보고 의무가 있으나, 앞으로는 협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갱신한 경우에도 복지부에 보고해야 한다.
효과적인 예비 양부모 가정조사를 위해 입양기관이 수행하는 1회 이상의 불시방문 조사는 지인 추천서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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