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광효 기자]
이어 이번 달 3일 기독교계인 일리노이주 휘턴(Wheaton) 대학교에 ‘피임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의 한시적 유예’를 명령했다. 이 대학교는 “자궁 내 피임기구와 사후피임약은 낙태와 다름없다”며 건강보험 제공에 반대해 왔다.
이번 판결에 대해 미국 백악관은 “이들 소송을 낸 기업에 고용된 여성들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며 비판했고 존 베이너(공화, 오하이오) 하원의장은 “종교의 자유를 추구하는 쪽에는 큰 승리고 반복적으로 헌법이 정한 선을 넘는 오바마 행정부에는 또 하나의 패배”라며 지지 입장을 밝혔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최대 업적으로 평가받는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오바마케어)’에 따르면 고용주나 기업은 건강보험으로 직원의 피임과 불임 등을 위한 의료비를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판결과 관련 논쟁을 계기로 미국 사회의 개방성과 높은 인권 의식을 확인하게 돼 부럽기도 하다.
피임은 우리나라에선 지극히 개인적이면서 은밀하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거의 금기시되는 문제다.
이에 반해 미국에서는 피임이 한 생명의 탄생과 여성의 건강권에 직결되는 문제이고 이런 이유로 피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사회의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다른 나라들처럼 미국 사회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 특히 총기 규제나 의료 제도 등에 대해선‘우리나라 좋은 나라’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개방성과 높은 인권 의식 때문에 미국이 ‘민주주의의 모범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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