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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시정명령 미이행 과징금 오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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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3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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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이동통신업체가 개인정보 유출이나 이용자 해지신청 거부 등에 따른 정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받는 과징금이 오를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이통사에 대한 과징금을 상향하는 방안을 최근 국무조정실에 보고했으며, 이달 내 최종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 차별, 부당한 계약 해지, 개인 정보 유용 등 각종 금지 행위를 어긴 이통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다.

시정명령을 어길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과징금 액수가 적어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과징금은 '기본과징금(관련 매출의 1%)×사업정지 기간에 갈음하는 부과비율'로 산정되는데, 미래부는 우선 기본과징금을 관련 매출(부당행위로 얻은 이득)의 1%에서 2%로 올리기로 했다.

사업정지 기간에 따른 부과비율(일부 영업정지 기준)도 △영업정지 3개월 이하 10%→30% △영업정지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20%→50% △영업정지 6개월 초과 9개월 이하 30%→70% △영업정지 9개월 초과 12개월 이하 40%→90% 등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올해 10월 시행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안'에 들어갈 불법보조금에 대한 시정명령 위반의 과징금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래부는 이달말까지 추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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