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인턴제도 통해 인턴제 보조금 떼먹은 업체 "근거 규정 없어 제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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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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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한 기업이 정부에서 시행한 청년인턴제도를 통해 인턴을 채용한 후 부풀린 월급으로 보조금을 더 받아 챙겼지만 근거 규정이 없어 이를 제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건축 공사비를 분석하는 업무 등을 하는 A사는 2009년부터 인턴 30여 명을 채용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최장 6개월간 인턴급여의 50%(상한 월 80만 원)를 지원해주는 고용청의 청년인턴지원금 제도 혜택을 받았다.

지원금은 고용청이 사업을 위탁한 인사 컨설팅업체 B사와의 협약을 통해 받았다. 하지만 A사는 인턴들에게 실제 월 급여로 130만 원을 지급하고 마치 15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B사로부터 청년인턴지원금 9900만 원을 더 받아 챙겼다. 여기에 고용청에서 정규직전환지원금 4350만 원을 받기도 했다.

고용청은 이 같은 행위를 적발하고 "지원금 일체의 반환과 2년간 인턴 채용 금지를 명한다"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사는 반발해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도 A사가 보조금을 빼돌렸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현행 보조금관리법에 정부가 수령자에게 직접 보조금 반환을 명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B사를 통해 받은 청년인턴지원금에 대한 반환 처분은 위법하다고 봤다.

문제는 해당법률이 위탁업체(보조사업자)에만 반환 명령 권한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현행 보조금관리법에는 국가가 직접 보조금 수령자에 대해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며 "고용청이 보조금수령자인 원고에 대해 직접 인턴지원금 반환을 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인턴 채용 금지 처분에 대해서도 "법령에 아무런 근거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정규직전환지원금의 반환 처분에 대해선 처분청이 직접 한 행정 행위에 대해선 별도 법적 근거 없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고용청과 A사는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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