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은 “학교현장이 이러한 경기교육청의 방침으로 학생인권조례와 체벌금지 조치로 가뜩이나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는 현실에서 학생 지도의 어려움과 교권 실추의 우려가 더욱더 확산되고 있다”며 “학생의 인권은 존중해야 하지만 ‘작은 사회’인 학교에서 잘한 것은 상을 받고 못한 것은 벌을 받는다는 당연한 진리를 반드시 배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현재 학교는 자신의 권리만 내세워 수업을 방해해도 체벌이 금지되어 제재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며 “기껏해야 벌점을 주는 정도인데 이마저 없애버리면 학생의 인권에만 치우쳐 선량한 학생들의 피해는 물론 교사의 학생지도는 더욱 어렵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벌점제 폐지는 인권포퓰리즘 정책으로 교실 붕괴와 교권 추락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학교의 교육기능이 마비되는 한편 선량한 절대다수의 학생이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현상이 학교현장에서 고착화·내재화되면서 영국정부가 나서 교사에 대한 적정한 정도의 물리력을 허용하는 등 단호한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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