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이재정 교육감 벌점제 폐지 중단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7-15 11:2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15일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취임과 함께 제시한 벌점제 폐지 방침에 대해 학생들의 교육과 직결되고 학교현장에 큰 파장이 미치는 사안으로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교육구성원들의 여론수렴과정이 우선돼야 하며 일부 학생들의 의견만을 듣고 정책화하는 것은 절차적 비민주성과 함께 현장성 부족에 따른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어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학교현장이 이러한 경기교육청의 방침으로 학생인권조례와 체벌금지 조치로 가뜩이나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는 현실에서 학생 지도의 어려움과 교권 실추의 우려가 더욱더 확산되고 있다”며 “학생의 인권은 존중해야 하지만 ‘작은 사회’인 학교에서 잘한 것은 상을 받고 못한 것은 벌을 받는다는 당연한 진리를 반드시 배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현재 학교는 자신의 권리만 내세워 수업을 방해해도 체벌이 금지되어 제재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며 “기껏해야 벌점을 주는 정도인데 이마저 없애버리면 학생의 인권에만 치우쳐 선량한 학생들의 피해는 물론 교사의 학생지도는 더욱 어렵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벌점제 폐지는 인권포퓰리즘 정책으로 교실 붕괴와 교권 추락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교총은 영국정부가 1998년부터 시행하다 2011년 7월 폐기한 학생체벌 전면금지정책의 역사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이에 덧붙여 영국은 학생권리신장 목표에 따라 1998년에 교사가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학생에게 손을 댈 수 없는 노터치 정책을 고수한 결과 폭력성향이 증가하고 싸움을 하거나 교사에게 폭행을 해도 제지를 할 수 없는 가운데 수업시간에 나가도 저지하지 못하고, 훔친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사조차 금지하는 한편, 15세의 남학생이 신규 부임한 여교사를 성폭행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학교의 교육기능이 마비되는 한편 선량한 절대다수의 학생이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현상이 학교현장에서 고착화·내재화되면서 영국정부가 나서 교사에 대한 적정한 정도의 물리력을 허용하는 등 단호한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