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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경찰청, 주택가 등 생활도로구역 전체를 30km/h Zone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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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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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행자 안전 확보해 나가기로!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지방경찰청(청장 이상원)은 주택가 지역 등 보행자가 많은 생활도로 일정구역을 30km/h 죤으로 설정,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천지역은 그동안 자동차 등록대수의 연평균 3.6% 지속 증가와,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인식 부족으로 생활도로구역 내 교통사고가 2013년 530건 발생, 전년(404건)보다 31.1%, 사망자는 전년(1명)에 비해 무려 8명이나 증가 발생하는 등 안전 보행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으나,자동차 속도규제를 학교, 노인정 등 사회적 약자시설 인근도로 중심 일부도로로만 제한하고 있어 보행자 안전 확보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번 추진하게 되는 30km/h 죤 생활도로 구역은 주택 밀집지역으로서 보·차도가 구분이 없는 도로와, 부근 상가지역 1차로 도로라도, 보행자가 많은 지역을 지정하게 되며, 제한속도를 부분적으로 규제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종합적으로 규제함으로서 주민의 안전 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 향상과 행복감 증진을 도모하게 된다.

금년 5월, 인천경찰청에서는 문제점 도출을 위해 남동구 구월1동 일부지역을 시범 운영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보행자 안전이 확보 되고, 차량통행에 따른 소음도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속적으로 확대해 달라는 주민들의 긍정적인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시범 조성된 지역은 남동구 구월1동 문회예관R ~ 길병원R ~ 남동경찰서R ~ 터미널R을 연결되는 내부 주택가 지역으로, 속도제한 교통안전표지 37개소, 노면표시 84개소를 입구에 설치하여, 진입하는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유도하였다.

앞으로 인천지방경찰청에서는 면단위 생활도로 시범조성 성과를 토대로 경찰서별 보행자 안전이 매우 취약한 지역 중심으로 1~2개소를 선정한 후, 순차적 개선해 나가는 한편, 자치단체와 협의,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인천지역 주택가 등 보행이 많은 생활도로구역을 30km/h Zone으로 점차 개선함으로서 골목길 등 주택가 지역까지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지방경찰청에서는 주택가 등 생활도로구역을 운전하는 모든 운전자들께서는 제한속도가 30km/h임을 알고, 교통사고 예방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서행안전 운전을 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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