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시에 따르며, 유연근무제 취지와 함께 점심시간 이후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8월부터 시청 직원의 낮잠을 보장한다.
낮잠 시간은 1시간 이내에, 대상도 임산부 등 모성보호가 필요한 여직원 또는 야근이나 밤샘 근무 직원 등으로 제한시켰다. 본인 신청에 의거해 부서장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한다.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 없이 직원들의 낮잠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이번 조치는 지중해 국가들과 라틴아메리카에서 시행 중인 '시에스타'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시로 마련됐다. 서울시의 낮잠 시간 보장 정책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틀어 처음이다.
오침은 신청사와 서소문별관에 설치된 직원 휴게공간 및 실국별 여유공간(회의실 등)을 우선 활용한다. 향후 직원들의 이용률을 감안해 공간을 늘릴 계획이다.
직원들의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이 엄격히 준수된다. 1시간 동안 낮잠을 잘 예정이라면 당일 한 시간 이른 오전 8시에 출근하거나 한 시간 늦은 오후 7시 퇴근하면 된다. 낮잠 시간이 부여되면 오전이나 오후에 추가 근무가 이뤄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직원들이 나른한 오후 사무실 의자나 책상에 엎드려 쉬는 경우가 종종 발견된다"며 "향후 휴식을 편안하게 취함으로써 업무의 능률이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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