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치연 기자 =LG화학과 미국 셀가드가 배터리 분리막 특허를 두고 법정 공방전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셀가드와 소송 중인 배터리 업계도 이번 판결 결과에 주목하며 향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24일 외신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서부 연방지방법원은 2차전지 분리막 제조업체인 셀가드가 LG화학을 상대로 낸 리튬이온 배터리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셀가드는 LG화학이 자사의 특허를 이용한 분리막으로 배터리를 생산, 고객사에게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셀가드는 지난 1월 LG화학과 LG화학 미국법인을 상대로 2차전지 분리막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지난 3월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LG화학 배터리의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해달라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미국 법원은 이번 판매금지 가처분신청 판결에서 셀가드의 손을 들어줬지만, LG화학의 효력정지신청도 인정하면서 일단 생산과 판매에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LG화학은 이번 판결에서 미국 법원이 셀가드의 손을 들어주자 곧바로 가처분 효력 정지를 신청했고, 지난 23일 미국 법원은 LG화학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또 LG화학은 미국 워싱턴DC 연방 항소법원에 셀가드가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을 재심해달라고 항소했다.
이로써 LG화학은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미국 시장 판매에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셀가드의 소송 제기는 LG화학과 공급 재개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2005년부터 LG화학에 분리막 베이스 필름을 납품한 셀가드는 LG화학이 공급처를 다변화를 선언하면서 지난해 7월부터 거래가 중단됐다.
LG화학은 이와 관련 "자사의 배터리에 사용된 기술은 셀가드의 특허 기술과 전혀 상관없는 독자 기술"이라며 "현재 판매금지 가처분 효력정지신청이 받아들여져 제품 생산과 판매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도 셀가드가 승리한다면 LG화학은 미국 내 배터리 판매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어 긴장감을 늦출 수 없다. 현재 LG화학은 미국 미시간주 홀랜드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두고 제너럴모터스(GM), 포드 등에 배터리를 공급 중이다.
셀가드의 분리막 특허 관련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5월 셀가드는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며 유사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셀가드가 최근 국내 업체들을 압박하기 위해 특허 공격을 시도하고 있다"며 "셀가드가 국내 업계의 기술력에 밀려 입지가 좁아지자, 특허 소송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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