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한-일 경쟁정책협의회에서는 공공분야 입찰담합 사건 처리 등 양국의 공통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초국경적 사건처리에서의 국제 공조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협의회에 이어 양측 위원장은 경쟁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MOU에는 정례적 양자 협의회 개최의 명문화,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한 정보교환, 중요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 집행행위의 상호 통보 등의 조항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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