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제 21차 한-일 경쟁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스기모토 카즈유키 일본 공정취인위원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우리나라 공정당국이 일본 경쟁당국과 경쟁법상 협력 관계를 체계화하고 초국경적 기업결합 및 국제 카르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협력 채널을 구축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일본 동경 공정취인위원회에서 열린 ‘제 21차 한-일 경쟁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양 국의 경쟁 분야 협력과 관련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협의회 의제 및 주요 발표에서는 공공분야 입찰담합 사건 처리 등 양국의 공통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초국경적 사건처리에서의 국제 공조 강화를 다짐했다.
특히 노대래 위원장은 “신규순환 출자금지를 통해 대기업 집단의 소유‧지배 구조가 변화되는 모습을 점진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의 규제개혁 상황을 설명했다.
이번 양해각서에는 △정례적 양자 협의회 개최의 명문화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한 정보교환 △중요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 집행행위의 상호 통보 등의 조항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상대방의 중요한 이익에 영향’이 있는 법 집행행위를 통보하고 집행활동의 협력 및 조정을 명시화했다. 또 상대국에서의 경쟁제한 행위가 자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 집행 활동 요청을 가능토록 했다.
집행활동 때에는 상대방의 이익을 신중히 고려하는 등 ‘소극적 예양’도 담았다. 비밀유지의 경우는 법령이나 규정 상 정보의 제공이 금지돼 있거나 중요한 이익과 양립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정보 제공을 요구받지 않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양 경쟁당국이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입찰담합에 대한 규제 현황 및 사건처리 사례는 지능화되는 담합 행위에 엄정히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모색”이라며 “MOU 체결을 통한 양자 협력의 공식화는 현재 진행 중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중‧일 FTA 등 다자협력 분야에서도 성과를 낼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은 노대래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김성하 경쟁정책국장·신영호 카르텔총괄과장·김성근 국제협력과장·조의제 국제협력과 사무관·홍수진 국제협력과 사무관 등 총 6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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