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자산 분류 회계기준 4개에서 3개로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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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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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금융상품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인 '국제회계기준(IFRS) 9-금융상품(Financial Instruments)'을 확정해 2018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새로운 회계처리 기준에서는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범주가 4개에서 3개로 줄어든다.

27일 한국회계기준원에 따르면 금융자산이 대여금·수취채권과 당기손익인식, 만기보유, 매도가능으로 분류됐지만 앞으로는 상각 후 원가측정, 공정가치측정-당기손익인식, 공정가치측정-기타포괄손익인식 등 3종으로 분류 기준이 바뀐다.

한국회계기준원은 "기존 분류가 보유목적과 능력에 따른 것이라면 바뀐 기준은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사업모형을 고려한 것"이라며 "분류·측정 범주의 단순화로 실무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IASB는 또 손상발생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손상(발생손실모형)으로 인식하던 것을 바꿔 앞으로 예상되는 신용손실을 손상(기대신용손실모형)으로 보기로 했다.

기업의 위험회피활동이 재무제표에 더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위험회피 회계 적용조건을 완화하는 것도 바뀐 기준에 포함됐다.

한국회계기준원은 IFRS 9의 영향 분석과 의견수렴 등을 거쳐 금융자산과 관련한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을 만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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