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25%까진 신용카드 그후엔 체크카드 쓰면 연말정산 '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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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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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봉 25% 초과금액 중 30%만 소득공제…아무리 많이 써도 공제 한도 300만원 유의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정부가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현금영수증,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을 30%에서 40%로 높인다고 밝혔다.

직장인들의 유리지갑을 연말정산 때 한푼이라도 더 채워주겠다는 뜻인데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세테크 카드사용이 필요하다.

먼저 연봉 5000만원의 직장인을 가정해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최적의 조합을 찾아보자.

내년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카드 관련 소득공제 기준은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어야 한다.

신용카드는 그 초과한 금액의 15%, 체크카드는 초과 액수의 40%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정부가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현금영수증,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을 30%에서 40%로 높인다고 밝혔다. 직장인들의 유리지갑을 연말정산 때 한푼이라도 더 채워주겠다는 뜻인데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세테크 카드사용이 필요하다. [사진=해당 기사와는 무관함]


이때 유의할 점은 총급여의 25%인 1250만원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이 없기 때문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혹은 현금 가운데 무엇을 써도 상관이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 금액의 구간에서는 오히려 사용금액에 따라 포인트 적립과 각종 혜택을 주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낫다”고 조언한다.

체크카드와 달리 신용카드는 쇼핑·여행·외식 등 다양한 분양에서 할인이나 포인트·캐시백 적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연간 지출이 1250만원 미만인데 체크카드만 고집하면 신용카드 혜택을 놓칠 수 있다.

그러나 1250만원 이상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해 소득공제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

카드사용이 1250만원을 넘더라도 체크카드 사용의 적정선이 또 있다. 1250만원을 초과하는 카드사용액이 1000만원 이하일 때까지만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

어차피 카드공제 최대한도가 300만원이기 때문에 초과금액이 1000만원 일 경우 체크카드 공제율 40%를 적용받아 한도가 모두 채워지기 때문이다.

초과금액이 1000만원인데 신용카드만 사용하면 150만원밖에 공제받지 못해 연말정산때 받는 돌려받을 돈이 줄어든다.

만약 본인의 카드 초과금액이 1000만원을 넘는다면 그때부턴 신용카드를 써서 각종 혜택을 누리는 편이 더 낫다.

초과사용액이 2000만원을 넘기는 고소비층이라면 아예 처음부터 굳이 체크카드를 꺼낼 필요가 없다.

신용카드만 해도 한도 300만원을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세청의 연말정산 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가운데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그러나 카드공제와 별도로 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금액은 각각 한도가 100만원이며 공제율도 30%이므로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 카드를 사용해도 되고, 티머니 등 전용교통카드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버스·지하철·KTX는 가능하고 택시는 적용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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