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자사고 지정기간 연장 결정은 2010년 자사고 지정이후 5년간 운영한 성과를 지난 5월부터 6월사이 시․도 교육청 연합평가단(부산, 대구, 울산, 경북, 강원)이 공동으로 추진한 자사고 평가결과 및 해운대고등학교의 자사고 지정기간 연장신청서를 지난 7월 18일 '부산광역시 자율학교등 지정․운영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기간 연장을 최종 결정한 것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번 해운대고등학교의 자사고 지정기간 연장 결정을 하면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정규교원 확보 비율’ 등 평가결과 미흡․보통 항목에 대한 개선과 ‘결원학생 충원시 학칙에 따른 공정한 전입학 절차의 준수’ 등을 학교법인과 해운대고등학교에 보완하도록 요구했다.
부산시교육청은 "보완요구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지도․감독하고, 당초 자사고 지정취지에 맞게 운영하여 일반고와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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