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되면 자동차 부품의 가격과 공임 등을 알 수 있어 일부 자동차 제작사의 수리비 폭리 문제 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동차제작사가 판매하는 자동차부품의 소비자 가격을 공개하도록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요령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지난 2일부터 시행했다.
앞서 국토부는 자동차제작사가 자동차의 점검·정비 비용 산정을 위한 부품가격을 공개하고 이를 제작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지난해 7월 자동차관리법 개정과 올 1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에 고시를 통해 공개 범위를 세부적으로 정하고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이들 자동차제작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최소단위인 파셜, 어셈블리 등으로 부품가격을 공개하게 된다. 파셜이나 어셈블리는 몇 개의 작은 부품을 조립해 만든 덩어리 부품이다.
국토부 자동차운영과 관계자는 “부품가격을 공개함으로TJ 자동차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자동차 부품가격의 투명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자동차 부품가격이 공개되면 해당 자동차 수리 시 정확한 소비자 가격과 공임 등을 알 수 있어 수리비 폭리 등의 문제가 줄어들 것이라는 게 국토부측 예상이다.
자동차 수리비 합리화 방안으로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대체부품 성능·품질 인증제가 대표적이다. 이 제도는 순정품과 성능·품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대체부품도 별도 테스트를 거쳐 인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품질 향상과 가격 인하, 중소기업 자기브랜드 생산으로 경쟁력 향상시키고 소비자 수리 부담을 경감시키자는 취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외제차를 중심으로 자동차 제작사가 공급하는 부품 가격이 높아 수리비 폭리 문제가 제기됐다”며 “순정품과 성능·품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대체부품 이용을 활성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부품의 가격 정보는 환율 변동 등에 따라 분기별로 갱신해야 한다. 인테넷 홈페이지를 갖추고 있지 않은 제작사는 자동차를 판매할 때 유인물로 대신할 수 있다.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주요 자동차제작사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부품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업체는 홈페이지 사이트맵을 통하거나 회원가입을 해야지만 부품가격을 볼 수 있어 접근이 어려운 편이다. 수입차인 메르세데스-벤츠와 크라이슬러 정도만이 홈페이지 첫 화면에 부품가격 정보를 담은 상황이다.
한편 자동차제작사는 부품가격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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