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개 여행사, 항공운임총액 유류할증료 등 여행가격총액표시제 위반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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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05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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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기수정 기자 =28개 여행사가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항공운임의 총액, 유류할증료 등을 상품 표시·광고에 누락시켜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하 시민중계실)은 이들 여행사에 대해 항공법 위반·공정거래위원회 고시(중요한 표시·광고사항) 위반 혐의로 각각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시민중계실은 대학생 법률상담 자원활동가 ‘상담지기’와 함께 국내 여행사 119개소(홈페이지에서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접속량 순위 1~182위 업체 중 정상적으로 여행 상품을 판매하지 않는 63개 업체 제외)의 개정된 항공법 및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여행사 홈페이지의 표시·광고 여행 상품에 유류할증료, 현지공항세, 항공TAX 등 필수경비를 포함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했고 그 결과 28개 업체(23.5%)가 현지 공항세, 항공 TAX, 유류할증료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으로는 현지 공항세를 가격에 포함 시키지 않은 4개 업체, 유류할증료 불포함 13개 업체, 항공TAX와 유류할증료 불포함 10개 업체가 있었고 특히 1개 업체는 현지 항공세와 항공TAX, 유류할증료를 모두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여행상품 가격표시 관련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항공법(제117조)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중요한 표시·광고사항)가 개정 시행(2014.7.15)된 바 있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교통이용자가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의 총액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여행상품 가격에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등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필수 경비를 포함해서 표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법의 개정내용을 올해 3월 25일 입법예고 한 뒤 5월 7일까지 의견 제출을 받고 공정거래위원회도 고시 개정에 대해 올해 3월 21일 행정예고 후 6월 11일 개정돼 7월 15일 시행되기까지 한 달 간의 홍보기간을 두는 등 계도 기간을 거쳤다.

시민중계실은 조사 대상이 된 28개 여행사의 항공법 및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고시 위반 여부에 대해 각각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시민중계실 관계자는 "이미 한창인 여행 휴가철이 끝나버리고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더 확대되고 방치되기 전에 즉각적이고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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