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YMCA 시민중계실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여행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119개 업체 중 28개 업체(23.5%)가 현지 공항세·항공 TAX·유류할증료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항공법의 개정 내용을 지난 3월 25일 입법 예고한 뒤 5월 7일까지 의견 제출을 받아왔다. 공정위도 지난달 15일 여행상품 가격표시 관련 피해를 근절키 위해 ‘중요한 표시·광고사항’을 개정·시행하는 등 충분한 계도 기간을 제공해왔다.
하지만 다수의 업체가 관련 법령·고시를 위반하는 등 소비자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들 여행사들의 여행 상품을 보면 비교적 싼 값에 상품을 내놓는 등 저가 상품 광고가 판을 치고 있다.
해당 상품들은 유류할증료·가이드 팁·옵션관광 등 필수 경비를 포함하지 않고 선택 경비인 것처럼 표시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 혼란과 피해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행상품 가격표시와 관련,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상담건수는 2011년 6922건에서 2012년 7701건, 2013년 11591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정부의 법 개정 이후 서울 YMCA가 조사한 위반 유형을 보면 현지 공항세를 가격에 미포함 곳은 4개 업체다. 또 유류 할증료 불포함은 13개 업체, 항공 TAX와 유류 할증료 불포함은 10개 업체, 현지 항공세와 항공TAX·유류할증료를 모두 표시하지 않는 곳도 있었다.
예컨대 가이드 경비(필수경비)를 ‘가이드 팁 $00(권장)’ 등으로 표시, 선택 경비처럼 광고하면서 지불을 강제하는 사례와 일부 일정상 ‘옵션 참여 권장’이라고 표시하면서 해당 옵션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여행 일정을 운영하는 사례 등이 많았다.
이는 저가 상품으로 광고하고 추가 비용 지불을 사실상 강제하는 등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다. 법 개정에 따라 항공 운송사업자는 항공 교통이용자가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의 총액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도 여행 상품 가격에 유류 할증료·공항 이용료 등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필수 경비를 포함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YMCA 측은 “조사 대상이 된 28개 여행사의 항공법 및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고시 위반 여부에 대해 각각 국토부와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며 “이미 한창인 여행 휴가철이 끝나버리고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더 확대·방치되기 전에 즉각적이고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가 이뤄져야한다”고 당부했다.
공정위 측은 “신고가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가 원칙으로 여행상품가격과 관련한 기만적인 광고의 가능성을 사전 차단할 것”이라면서 “여행상품 광고에 대한 하반기 실태점검 등도 계획돼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개정된 고시 내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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