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세대주 근로자에 대해 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240만원까지 확대되고 서민층과 고졸 중소기업 재직청년을 위한 재형 저축 의무가입기간도 3년으로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민생안정이라는 전제하에 서민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저축상품을 개선했다.
우선 세금우대종합저축을 고령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생계형저축과 통합해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변경해 중복되는 과세특례 상품을 조정하고 저축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이 고령층 등에 집중될 수 있게 했다.
다만 최근 고령화 추세를 감안, 노인복지법령상 연령기준과 일관성을 갖기 위해 가입연령을 현행 60세에서 2015년 61세, 2016년 62세 등 5년에 걸쳐 2019년까지 65세로 조정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른 개인별 연간 세제지원 효과에 대해 4000만원의 저축액 일때 현행 15만6000원에서 18만5000원으로 2만9000원, 5000만원은 17만4000원에서 23만1000원으로 5만7000원 늘어난다.
총급여 7000만원이하의 무주택근로자를 위한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납입액의 40$ 소득공제)도 현행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2배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총급여 3000만원의 근로자는 현 3만원의 공제액이 6만원으로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7만원에서 14만원의 세제지원을 받게된다.
기재부는 다만 7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갑작스런 소득공제 중단에 따른 혼란 방지 등을 막기 위해 현행 120만원 수준의 소득공제 납입한도를 3년간 유예키로 결정했다.
아울러 총급여25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1600만원 이하인 사업자 등 서민층과 15~29세의 고졸 중소기업 재직청년에 대해 재형저축 의무가입기간을 7년에서 3년으로 완화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