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산사무소는 관내 대,중견기업으로 하여금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유도하고,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및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대금미지급 및 대규모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공정위 부산사무소는 "현장 체감도가 높은 이번 대책을 통해 중소업체 임직원들이 따뜻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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