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위생시설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낭비적인 음식문화 개선을 통하여 녹색음식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사업은 관내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일반음식점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로 지정된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지정 기준은 ▲건물구조와 환경 ▲주방 환경 ▲객실 및 객석의 상태 ▲화장실 위생 ▲종업원 위생 및 친절도 ▲1회용품 사용여부 ▲좋은식단 이행여부 ▲식중독 발생여부 등을 꼼꼼히 검사하여 모범업소를 지정한다.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사항은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 ▲모범업소 지정증 및 표지판 제작교부 ▲지정 후 2년간 출입·검사 면제 ·각종 매체를 활용한 업소 홍보 ▲업소환경 위생개선을 위한 위행물품 지원 등의 해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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