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받는 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도 층간소음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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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1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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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부터 강행 규정으로 의무화, 중량·경량충격음 만족해야

표준바닥구조 벽식구조(위) 및 라멘구조 도해.[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다세대·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등에도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하는 건축물도 층간소음 방지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오는 13일 시달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지금까지 층간소음 기준은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축하는 주택에 한해 적용됐다. 하지만 실제 층간소음이 원인이 됐던 이웃간 살인, 방화 등 사고 사례 대부분은 건축허가를 받아서 지은 소규모 주택이라는 점을 감안해 기준을 확대했다.

지난해 5월 14일 인천 부평구에서 2층에 사는 집주인이 층간소음 문제로 도끼를 휘두르고 불질러 1층에 사는 세입자 등 2명을 사망하게 해 직영 20년이 선고됐다. 같은해 8월 30일에는 양천구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사제 화염발사기 등으로 윗층에 불을 지르고 일가족 6명을 살해하려던 4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부평구 사건이 벌어진 곳은 빌라, 양천구는 다세대주택이었다.

가이드라인은 권장사항이나 소규모 주택에 대한 층간소음 의무화가 건축법에 반영돼 올 11월 29일부터 시행되므로 연말부터는 강행 규정으로 의무화된다.

우선 30가구 이상의 주거복합 건축물·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제외)은 중량충격음 50㏈, 경량충격음 58㏈을 만족토록 했다.

중량충격음은 아이들이 뛰어 노는 소리 등 비교적 무거운 충격에 의하여 발생하는 바닥충격음이다. 경량충격음은 장난감 등 물건이 떨어지는 수준으로 가벼운 물체가 떨어질 때 발생하는 바닥충격음을 말한다.

30가구 미만 아파트·주거복합·오피스텔·연립주택·도시형생활주택은 성능기준을 만족하거나 표준바닥구조를 설치하면 된다.

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고시원·기숙사는 최소 기준을 제시했다. 벽식구조는 바닥슬래브의 두께를 210mm, 라멘구조는 슬래브의 두께를 150mm 이상으로 하고 20mm 이상의 완충재를 설치토록 했다.

공사감리자는 시공 과정에서 층간소음 방지기준 준수여부와 감리보고서 작··제출 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완충재에 대한 시험성적서 등의 관련서류가 구비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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