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사실조사 기간 동안 읍, 면, 동에서는 미거주자와 위장전입 의심자를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와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 등도 중점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가 발견되면 연락 가능한 주민에게는 조사 결과를 알려 기한 내 주민등록 현황을 바로 잡지 않으면 고발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주민등록 말소자에게도 재등록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연락이 불가한 무단전출자 등은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실조사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한편, 사실조사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 등은 거주지 읍·면·동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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