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의원(새누리당)이 환경부로부터 건네받은 ‘2013년 전국 병영시설 라돈 실태 조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군부대 498곳이 환경부의 라돈 농도 관리 기준(148베크렐)을 초과했다.
최종 보고서를 보면 전체 3357곳 중 15%가 148베크렐(Bq/m³)를 초과했으며 50Bq 이상 초과하는 곳이 273곳(8%), 200Bq 이상 초과하는 곳도 67곳(2%)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조사 중 가장 높은 수치인 1977Bq은 기준농도의 13배에 달해 심각한 수준이다. 이미 유럽과 미국 등 다수에 선진국들은 주택 내 라돈농도 관리기준(미국은 주택보수 필요 조치기준 1㎥당 148Bq)을 마련했으나 국내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기관이나 다중이용시설을 제외하곤 마땅한 법적 장치가 없다.
그럼에도 군부대의 라돈 농도 수치는 환경부 기준 148Bq를 초과하는 등 군내 가혹행위뿐만 아니라 낙후된 병영시설에 대한 환경관리도 엉망인 셈이다.
라돈은 일정기간 노출되면 인체에 치명적으로 결국 목숨을 앗아 가는 1급 발암 물질이다. 자연에 존재하는 무색무취의 방사성 기체로 폐로 유입돼 방사선을 방출하는 등 폐암을 일으킨다.
이자스민 의원은 “결과 보고서 내용 중 환경보건학적으로 낮은 농도의 오염물질에 오랜 시간의 노출은 고농도의 오염물질의 짧은 시간 노출에 비해 건강에 해롭다고 한다”며 “병영시설의 건강한 환경관리는 군 장병의 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 환경부·국방부와 함께 공동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라돈 실태조사 연구용역 관계자는 “토양라돈 배출장치·외부공기 유입장치 설치·차폐법(틈새 막음) 시공·환기시스템(전열교환기 내장) 장치 설치·차폐법(틈새 막음) 시공 등 적용 가능한 라돈저감방법이 추천된다”며 “병영시설에 이 방법을 표준지침서로 활용하는 등 병영시설의 라돈저감을 위한 공법의 메뉴얼도 개발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환경부가 실태조사를 매년하고 있지만 군 부대 대책은 환경부 소관이 아닌 관계로 국방부가 올해 후반기부터 라돈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환경부에서 미 조사한 2000여 동에 대해서는 국방부 주관으로 라돈 실태조사를 금년 7월부터 추가로 실시했고 조사결과가 나오면 라돈 저감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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