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8월 기준 건보료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476명, 법인 799명 등 모두 1275명이다.
건보료 고액·상습 체납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건보료·연체료·체납처분비(압류자산 처분 등에 들어가는 비용) 등을 합친 체납액이 총 1000만원이 넘어선 경우다.
지금까지 이들이 내지 않은 보험료는 모두 320억3800만원에 이른다. 평균 체납액은 법인이 3079만원, 개인이 1799만원이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25일부터 이들처럼 상습적으로 고액의 건보료를 내지 않은 가입자들의 명단을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공단은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 대상자를 우선 선정하고, 이들에게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준 뒤 최종 명단을 확정한다.
그러나 체납자에 대한 ‘명예 징벌’로서 명단 공개가 시작된 지 약 1년이 지났지만 오히려 2년 이상 체납액 10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상습·고액 체납자는 더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9월 첫 명단 공개 당시 대상자는 993명(개인 345명·법인 648명), 총 체납액은 255억9000만원이었다. 1년만에 상습·고액 체납자 수는 28%, 밀린 보험료는 25% 정도 불어난 셈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지난 7월부터 상습·고액 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뿐 아니라 연소득이 1억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20억원 이상이면서도 보험료를 6개월 이상 밀린 가입자도 모든 진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이전에는 건보료를 체납해도 일정 비율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건강보험에서 부담한 진료비를 사후에 건보공단이 체납자로부터 환수하는 방식인데 환수율이 2%대에 머물러 대부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체납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 제한이 결정된 환자의 진료비로 건강보험이 대신 낸 돈만 3조8000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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