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서울시가 정책 제안이나 결정, 수립, 예산 편성 등 과정에 청소년이 직접 참여토록 한다. 제도권 밖의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38개소에 올해 처음으로 무료급식비를 지원한다.
서울시가 1일 서울 인구의 약 18%(180만2931명)를 차지하는 어린이·청소년의 실질적 인권보장을 담보하기 위한 3개년 종합계획 '어린이·청소년 인권키우기 3년 플랜'을 발표했다.
이번 구상은 유엔아동권리협약과 2012년 제정된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등에 규정된 내용들을 구체적 사업으로 발전시킨 게 특징이다.
계획은 '어린이 청소년이 참여하는 인권도시 서울'을 정책비전으로 △주도와 참여 실현 △적극적 인권보장 추진 △인권친화 생활환경 조성이란 3대 목표 아래, 12개 추진 과제, 31개 세부 실행과제로 구성된다.
어린이청소년은 정책 시혜 대상에서 정책 의사결정권자로 패러다임을 전환, 모든 정책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체계를 마련했다.
이를 위한 핵심기구로 100명의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를 지난 4월 자치구·청소년 시설 추천 및 공모를 통해 갖췄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어린이청소년 규모를 올해 5명에서 내년에 전체 참여시민의 10% 수준인 25명으로 늘린다. 그 다음해에는 정책 추진 시 대상자에게 직접 의견을 묻는 사전투표제를 벌인다.
주거 및 교육 불안, 불합리한 노동, 사회적 편견, 아동학대 등으로부터 인권 보장에 나선다.
탈가정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낙인감 없이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안전쉼터와 일자리·직업기술·진학지원 등 자립 관련 통합서비스도 실시한다.
9개월까지 머무를 수 있는 단기쉼터(2013년 기준 5개소)는 2016년까지 2개소 추가한다. 간섭 및 통제를 최소화한 24시간 카페형 쉼터도 새로 선보일 계획이다.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지원책으로 시내 38개 대안교육기관 초·중·고교생 500여명에게 일반 제도권과 동일한 무상급식비를 올해부터 제공하기 시작했다.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노동인권 침해 시 구제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안내시스템을 강화한다.
서울시 4개 노동복지센터(서대문·구로·성동·노원)에 설치된 '아르바이트 청(소)년 권리보호센터'에서 권리구제 방법 등을 안내 중이다.
아동학대와 관련해 아동보호 전문기관인 '서울시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종합 컨트롤타워로 둔다. 민간이 운영하는 지역 아동학대예방센터는 '사례관리 중심센터'로 특화시킨다.
당사자인 어린이청소년에게도 낯선 인권을 당연한 권리로 인식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인권교육 강화 △인권조례 및 인권이슈 홍보 △인권보장 인프라 점검 및 개선 △여가문화 공간조성 및 프로그램을 만든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어린이청소년들의 목소리가 존중되고 건강하게 발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은 전인교육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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