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5년마다 도시의 여건변화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반영하도록 규정된 법정 계획이다.
이에 시는 신 낙동강시대 도청이전 등의 여건 변화에 따라 지난 2008년 수립한 2020 상주 도시기본계획 및 2015년 상주 도시관리계획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와 정비를 위해 이번에 용역을 착수하게 됐다.
시는 앞으로 기본계획(안) 작성과 공청회 개최, 관계기관 협의,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친 후 경상북도에 승인 신청해 2016년 말까지 계획을 수립․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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