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상반기 피싱사기 피해금 886억원…전년 동기 대비 88% 급증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9-05 14:1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올 상반기 피싱사기 피해금액이 866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87.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피싱사기 피해 건수는 1만3380건으로 전년 동기 9976건 대비 34.1% 증가했다.

피해금액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에는 472억원이었으나 올 상반기 들어 2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전통적인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586억원(579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65억원(4162건)보다 121.2%(39.2%) 늘었으며 피싱·파밍 등 신·변종사기 피해금액도 207억원(5814건)에서 300억원(7585건)으로 44.9%(30.5%) 증가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최근 사기수법이 지능화돼 피해가 확대되고 기술형 범죄에 대한 예방대책이 강화되면서 사기수법이 전통방식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분석했다.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액은 총 111억7000만원으로 전년 동기 64억7000만원 대비 72.6% 증가했다. 올 상반기 피해금을 환급받은 피해자는 8931명으로 집계됐다.

피해구제 건수는 1만4635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7773건 대비 88.3% 급증했다.

1인당 피해액은 1050만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800만원보다 31.7% 증가했으나 환급액은 125만원으로 전년 동기 136만원 대비 8.4% 감소했다.

피해금 환급률 역시 11.9%로 지난해 상반기 17.1% 대비 5.2%포인트 줄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사기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면서 피해인지가 어려워지는 가운데 피해금 인출이 빨라져 환급률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했다.

금감원은 추석명절을 전후해 대출사기나 할인 이벤트, 택배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택배 확인, 범죄사건 연루 등을 명목으로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묻는 경우나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화면상 보안카드 정보 등의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대출 시 수수료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등은 대출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통장개설 및 금융거래 시 본인확인절차 강화 등 금융사기 차단 방안을 마련하고 금융사의 대포통장 근절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키로 했다.

또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단속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