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난해부터 반독점법 벌금폭탄 5000억원…반독점법 더 거세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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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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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 정부가 지난해 초부터 지금까지 반독점법 위반으로 국내외 기업에 부과한 벌금이 30억 위안(약 506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은 11일 자체집계를 통해 지난해 초 이후 현재까지 중국 정부가 1억 위안 이상의 벌금을 부과한 사례가 총 6차례에 달하며 부과된 벌금의 총 규모는 29억4000만 위안에 달한다고 전했다.

최근의 사례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지난 9일 지린야타이(吉林亞泰)집단시멘트판매공사, 베이팡(北方)시멘트공사, 지둥(冀東)시멘트지린공사 등 3개 시멘트 기업3곳에 가격담합 혐의로 총 1억1439만 위안(약 191억원)의 벌금을 부과한 것이 꼽혔다.

이달 초에는 저장(浙江)성보험업협회와 23개 보험 회원사들에 역시 가격담합 혐의로 1억 1000만 위안의 벌금을 물렸으며, 지난달 20일에도 일본 자동차 부품업체 12곳에 총 12억350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

특히 지난 해부터 반독점법 위반 행위로 처벌을 받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벌금 부과 대상 업종도 전자, 자동차 외에 시멘트, 보험, 주류, 통신 등 분야를 가리지 않는다며 반독점법 조사 대상이 더욱 광범위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 상무부 연구원 국제시장연구부 바이밍(白明) 부주임은 “앞으로 반독점법 조사나 처벌이 더욱 빈번해 질 것이며 대규모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며 “LCD TV에서부터 분유, 바이주, 자동차, 보험업, 시멘트 산업까지 반독점법 조사가 전개된 것을 볼 때 향후 조사대상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현재 중국 내에서는 중국 반독점법 조사 대상이 석유, 천연가스, 통신, 은행, 부동산 등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유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산업으로 확대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일각에서 제기하는 중국의 반독점법 조사의 외국기업 타깃 논란에 대해서 통신은 "조사가 진행되면 될수록 이런 불만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로 전날 톈진 다보스 하계포럼에서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외국기업인들과의 만남에서 반독점 조사를 받는 기업 중 외국기업은 10%에 불과하다"며 일각의 외국기업 표적조사설을 반박한 바 있다.

** 2013년 이후 중국 반독점법 조사 현황 

중국 반독점법 처벌 일지[그래픽=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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