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 1월1일부터 담배가격 2000원 인상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담뱃값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인상분에는 종가세(가격기준 세금) 방식의 개별소비세도 추가된다. 건강증진부담금의 비중은 현재 14.2%에서 18.7%로 크게 늘어난다.
금연 치료비를 건강보험 급여로 충당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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