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과되는 세액 중 군·구세인 재산세는 3,541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4.8%(165억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산세에 병기해 과세하는 시세인 지역자원시설세는 69억원(지난해 대비 8억원 증가), 지방교육세는 459억원(지난해 대비 18억원 증가)이다.
이번에 부과된 군·구세인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세액의 절반인 2기분(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주택분과 토지분이며, 주택분의 경우 지난 7월에 과세된 주택분의 나머지 절반 세액이 부과된 것이다.
따라서, 납부 후에 또 다시 같은 세액이 잘못 부과된 것으로 오인하여 체납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납세자들의 이해가 필요하다.
자치단체별 부과액 현황을 보면 서구가 100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구가 703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공시지가 상승과 아파트 분양 등 건물 신축에 따른 영향으로 파악된다.
반면 옹진군은 58억원으로 가장 적었으며, 강화군은 97억원이 부과됐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16~ 30일 납부해야 한다.
특히, 납부마감일인 30일은 납부자 증가로 인해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납부마감일 이전에 납부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모든 은행의 CD/ATM을 이용해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 방문 없이도 개인이 거래하는 은행의 인터넷 뱅킹이나 인천광역시 전자납부시스템인 이택스(http://etax.incheon.go.kr/) 또는 위택스(http://www.wetax.go.kr)에 접속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ARS(1599-7200, 1661-7200)로도 납부가 가능해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도 편하게 납부 할 수 있으며, BC·국민·삼성·신한·외환 등 12개 카드사에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해 지방세를 납부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존 납부방법외에 이번달 부터는 납세자가 스마트폰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전국 지방세를 납부 할 수 있는 모바일 지방세 납부서비스가 개시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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