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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직원 제재 폐지…고의·중과실 없는 대출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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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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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사 임원·기관 제재는 확대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사 직원에 대한 제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금융사에 위임키로 했다.

금융사 대출과 관련해 고의적이거나 중과실이 없는 대출에 대해서는 모두 면책하고 5년이 지난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조치하지 않는 제재시효제도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금융혁신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출 관련 면책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하고 모호한 표현을 최대한 배제키로 했다.

특히 사후부실에 대한 금융당국의 면책뿐만 아니라 인사고과 및 성과평가에서도 불이익이 없도록 금융사 내부 제대를 정비토록 지도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다음 달 중으로 '검사·제재규정'을 개정하고 개정 이전에도 이 같은 내용을 감안해 검사 및 제재 업무를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당국은 금융질서와 소비자 권익 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위법행위가 아닐 경우 금융당국이 직접 제재하지 않고 금융사에 조치를 위임키로 했다. 금융당국의 직접 제재 대상 행위 중에서도 징계 수준이 낮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금융사의 자율위임을 최대한 확대키로 했다.

반면 금융사 기관이나 임원에 대한 제재는 강화된다. 내부통제 기준 준수 등에 대한 임원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고 위법행위가 중대하거나 조직적인 경우, 금융거래자의 피해를 초래한 경우 '일부 영업정지'를 활용하는 한편 과징금 등의 금전적 제재도 확대키로 했다.

특히 과징금 제도의 경우 부당이득 환수 목적의 과징금은 상한을 없애고 징벌적 과징금의 경우 상한을 정액으로 정하되 주기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더불어 금융당국은 법률을 개정해 제재시효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일반적인 위법·부당행위의 시효는 5년으로 하고 금융질서 혼란, 소비자 권익 침해 등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7년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검사대상기간을 5년 이내로 운영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방안이 불법행위 봐주기가 되지 않도록 금융사의 내부통제장치를 강화토록 하고 제재 대체수단 활용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제재 대체수단으로는 경영유의 통보, 개선요구, 현지조치 등이 꼽힌다.

한편 이날 금융혁신위원회는 다음 달까지 창조금융 실천계획 세부내용을 확정해 향후 3년간 금융혁신 관행이 자리잡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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