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하고 도로 접도구역을 대폭 축소해 토지 소유자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오피스텔 분양신고 대상은 20실에서 30실로 완화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질적 규제개혁의 사례로 ‘규제총점관리제를 통한 규제의 질적 개혁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규제총점관리제는 규제에 따른 국민부담을 점수로 환산해 규제점수를 줄이도록 한 규제 개혁 플랫폼이다. 단순 규제 폐지가 아닌 국민과 기업에 부담이 큰 덩어리·핵심규제에 높은 점수를 매겨 개선을 유도토록 했다.
실무자가 처리하기 힘든 민감한 과제나 부서간 의견이 충돌하는 덩어리 규제는 차관 주재 규제개혁 지원단 회의와 민관 합동 규제개혁 평가위원회 토론을 통해 개혁방안을 도출했다. 집단 의사결정을 통해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면책토록 해 과감한 규제개혁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토부가 9월말 현재 폐지한 규제는 86건으로 같은 기간 없어진 정부 규제(391건) 4분의 1 가량을 차지했다. 총점 기준으로는 11%(8865점)를 감축했다. 또 9월까지 신설한 규제는 지난해 81건의 37%인 30건에 그쳤다.
국토부는 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통해 택배차량 증차와 푸드트럭 및 자동차 튜닝 규제완화를 발표했고 2차 회의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녹지·관리지역 기존공장 건폐율 완화, 그린벨트 실외 체육시설 설치, 도로 사선제한폐지 등 도시 및 건축규제를 개선했다.
무역투자 진흥회의에서는 산업단지 융복합 등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비롯해 그린벨트 해제지역 규제완화, 물류단지 총량제 폐지 등을 실시했다.
9·1 대책에서는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고 재건축 연한을 최장 30년으로 단축했다. 청약제도도 개편했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방안 후속조치를 신속 이행키로 했다.
지역간 불균형한 지자체 건축규제를 해소하고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등 불합리한 관행적 건축규제도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소수 위원의 주관적 심사, 부당한 자료요청 등에 의한 사업지연이나 추가비용 소요를 방지하기 위한 건축심의 표준운영기준 마련·시달했다. 불균형한 건축규제 시정을 위한 건축조례 가이드라인도 이달 중 제정·배포한다. 지역 민원해소, 특혜시비 무마 등을 이유로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기부채납 운영방식 및 부담기준 법제화도 추진한다.
또 차량소통과 교통안전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차로 인근 연결 금지구간 규제를 완화한다. 고속도로의 접도구역 폭을 기존 20m에서 10m로 축소하고 접도구역 허용시설을 일부 추가하기로 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피스텔 분양신고 대상을 현행 20실 이상에서 30실 이상으로 완화하고 공개모집 후 미분양 물량에 대해 수의계약을 허용할 계획이다.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규제총점관리제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연말까지 규제총점 15% 감축을 달성하고 내년 이후에도 국민체감도가 높은 덩어리․핵심규제를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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