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기존순환출자의 자발적 해소를 유도하기 위해 연 1회 순환출자 현황이 공시되고 변동내역도 분기별로 이뤄질 예정이다. 또 특정금전신탁, 자기계산·타인명의의 주식보유 등 탈법행위뿐 아니라 집합투자재산 등을 이용한 계열사 주식소유 및 의결권행사도 감시가 강화된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2014년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추진 방향을 전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11월 대기업집단 공시규정을 개정하는 등 내부거래 및 순환출자 공시제도를 보완한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의 내부거래 현황은 일목요연하게 공시토록 보완한다.
아울러 특정금전신탁, 자기계산·타인명의의 주식보유 등 탈법행위 감시도 강화되며 집합투자재산 등을 이용한 계열사 주식소유 및 의결권행사도 면밀히 살피기로 했다. 단 합병·분할 등 사업구조 개편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신규순환출자는 법에 따라 예외기간을 허용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민간 대기업 집단(47개)의 2013년 내부거래 현황 점검 결과 전체 내부거래 금액이 181조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조8000억원이 감소했다. 반면 전체 내부거래비중은 특정회사의 분할 등 사업구조변경으로 0.16%포인트 증가한 상황이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율 대상회사인 총수일가 지분율이 20%(상장 30%) 이상인 회사(187개)의 경우는 내부거래 비중이 0.81%포인트 감소했고 금액도 1조5400억원 줄었다. 업종별 일감몰아주기 관행도 SI는 0.43%포인트, 부동산업 10.7%포인트, 물류 서비스 9.4%포인트 등 내부거래가 감소하는 추세다.
공정위는 지난 7월 신규순환출자 금지제도가 시행되기 전 상당수 기업집단이 순환출자를 자발적으로 해소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노대래 위원장은 “경제민주화 관련 핵심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실태를 점검했다”며 “대기업의 내부거래와 순환출자가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감지됐다. 이러한 변화가 관행으로 정착되도록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법을 엄정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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