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경기도 시내버스 10대 중 7대는 재생타이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미경(새정치민주연합, 서울 은평갑)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 받은 경기도 버스 재생타이어 점검 결과에 따르면 시내버스는 1만164대 중 6882대(67%)가 재생타이어를 사용했다. 마을버스는 1971대 중 1582대(80%)가 재생타이어를 사용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재생타이어의 적격 여부 판정 결과’에서는 재생타이어를 사용한 시내버스의 28%(1950대)가 부적격 판정을 받았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한 마을버스는 27%(428대)가 부적격 판정을 받아 타이어를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따르면 버스 앞바퀴에는 새 타이어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뒷바퀴는 재생타이어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며 “시내버스 회사들은 재생타이어 1개당 가격이 새 타이어의 절반가량에 불과해 재생타이어 사용이 줄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생타이어는 여름철 온도가 높아지면 내구성이 현저히 감소해 내부 압력이 높아져 폭발 위험이 있다”며 “서울시의 경우 여름철 시내버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지난해부터 타이어 공동구매 형식 등을 통해 버스 뒷바퀴에 사용 중인 재생타이어를 전량 새 타이어로 교체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재생 타이어 안전이 인증되더라도 시민들은 재생 타이어 사용 자체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며 “경기도 버스는 민영제로 인해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는 만큼 안전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단계적 버스준공영제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재생타이어의 적격 여부 판정 결과’에서는 재생타이어를 사용한 시내버스의 28%(1950대)가 부적격 판정을 받았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한 마을버스는 27%(428대)가 부적격 판정을 받아 타이어를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따르면 버스 앞바퀴에는 새 타이어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뒷바퀴는 재생타이어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며 “시내버스 회사들은 재생타이어 1개당 가격이 새 타이어의 절반가량에 불과해 재생타이어 사용이 줄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재생 타이어 안전이 인증되더라도 시민들은 재생 타이어 사용 자체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며 “경기도 버스는 민영제로 인해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는 만큼 안전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단계적 버스준공영제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