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국세청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악성체납자에 대한 과징금 징수 업무를 위탁하기 위해 업무 협의를 진행 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4일 "공정위가 최근 국정감사 등에서 나온 지적 사항을 반영해 과징금 징수, 체납 처분에 관한 징수 업무를 의뢰해왔다"고 확인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금융조회·출국금지 요청권·재산압류 등 공정위보다 강력한 징수 수단을 갖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감사원과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징수 업무도 진행하고 있어 공정위의 업무 의뢰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면서 "그러나 세개 기관의 징수 업무를 대행하다 보면 업무 부하가 걸릴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에는 공정위가 과징금 징수 등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에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2000년대 들어서는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공정위가 2004년부터 올해 9월까지 10년9개월간 기업들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4조6007억원으로, 이중 0.91%(420억원)가 체납됐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달 공정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정위가 과징금을 보다 확실히 징수하려면 국세청에 업무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4일 "공정위가 최근 국정감사 등에서 나온 지적 사항을 반영해 과징금 징수, 체납 처분에 관한 징수 업무를 의뢰해왔다"고 확인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금융조회·출국금지 요청권·재산압류 등 공정위보다 강력한 징수 수단을 갖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감사원과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징수 업무도 진행하고 있어 공정위의 업무 의뢰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면서 "그러나 세개 기관의 징수 업무를 대행하다 보면 업무 부하가 걸릴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2004년부터 올해 9월까지 10년9개월간 기업들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4조6007억원으로, 이중 0.91%(420억원)가 체납됐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달 공정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정위가 과징금을 보다 확실히 징수하려면 국세청에 업무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