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소비자에게 도움 안되는 카드수수료율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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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0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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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 장슬기 기자]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카드수수료가 또다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현대자동차가 KB국민카드를 상대로 카드복합할부금융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했고, 합당한 수수료율이 아닐 경우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복합할부금융은 고객이 캐피탈사와 계약을 맺고 차를 살 때 신용카드 결제가 추가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자동차회사는 카드사에 약 2%의 가맹점 수수료를 지불한다. 현대차는 이 수수료율을 0.7%로 낮추길 원하고 있다.

이에 국민카드는 현행 수수료율 1.85%를 1.75%로 낮추자는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현대차는 인하 폭이 낮다며 이를 거부했다. 결국 양사는 가맹점 만료일을 열흘 연장한 채 협상을 지속하고 있다.

이들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가맹점 계약이 종료되면 고객은 국민카드로 현대차를 살 수 없게 된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의 수수료율 싸움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다지 의미가 없다는 점이다.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가 소비자를 위한 혜택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수료율이 낮아지면 차 값이라도 깎아주나" "비싼 수수료 챙기면 카드 대출금리라도 인하해라" 등의 비난성 댓글이 쏟아진다. 카드 수수료에 대한 인상분이나 인하분이 실제 고객이 차를 구매할 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아예 없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 카드사들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영세가맹점의 수수료율은 낮추고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올렸다. 대대적인 수수료율 개편은 금융권을 떠들썩하게 했지만 이 역시 소비자의 혜택으로 돌아오지는 않았다. 오히려 수수료율 분쟁은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축소로 이어졌고, 그 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됐을 뿐이다.

이번 현대차와 국민카드의 분쟁도 전체 카드사로 확산될 공산이 크다. 하지만 그 과정과 결과에 소비자의 이익이 반영되길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각자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소비자의 편의와 혜택을 고려하는 현명한 협상 테이블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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