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할부금융은 고객이 캐피탈사와 계약을 맺고 차를 살 때 신용카드 결제가 추가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자동차회사는 카드사에 약 2%의 가맹점 수수료를 지불한다. 현대차는 이 수수료율을 0.7%로 낮추길 원하고 있다.
이에 국민카드는 현행 수수료율 1.85%를 1.75%로 낮추자는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현대차는 인하 폭이 낮다며 이를 거부했다. 결국 양사는 가맹점 만료일을 열흘 연장한 채 협상을 지속하고 있다.
이들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가맹점 계약이 종료되면 고객은 국민카드로 현대차를 살 수 없게 된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의 수수료율 싸움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다지 의미가 없다는 점이다.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가 소비자를 위한 혜택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 카드사들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영세가맹점의 수수료율은 낮추고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올렸다. 대대적인 수수료율 개편은 금융권을 떠들썩하게 했지만 이 역시 소비자의 혜택으로 돌아오지는 않았다. 오히려 수수료율 분쟁은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축소로 이어졌고, 그 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됐을 뿐이다.
이번 현대차와 국민카드의 분쟁도 전체 카드사로 확산될 공산이 크다. 하지만 그 과정과 결과에 소비자의 이익이 반영되길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각자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소비자의 편의와 혜택을 고려하는 현명한 협상 테이블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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